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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소식 및 공지사항

제목
[지정공고 제2024-15호] 2024년 제4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갱신 공고
작성자
Master
작성일
2024-08-26
첨부
 한글 파일 2024년 제4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갱신 계획 공고.hwp (69.0K)

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공고 제2024-15호 

 

2024년 제4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갱신 계획 

 

 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(이하 “식품진흥원”)은「고령친화산업진흥법」제10조에 따라 고령친화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“고령친화식품산업지원센터”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입니다. 식품진흥원은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만료 제품에 대해 지정기간 갱신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『2024년 제4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갱신 계획』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4년 8월 23일

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 

 

※ 세부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 

1. 개 요

고령친화우수식품의 개념

- 고령자의 섭취, 영양 보충, 소화·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, 형태, 성분 등을 조정하여 제조·가공한 식품으로,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

대상품목: 고령친화산업 진흥법12조에 따라 2022년 제4차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받은 제품

갱신요건: 교육훈련 수료여부 현장점검 확인결과 물성분석 결과 영양성분 분석결과 등 세부평가 항목을 유지하는 제품(기업)

- 또한, 영업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고 있지 않을 것

기타 세부사항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매뉴얼 자료참조 (https://www.foodpolis.kr/seniorfood/bbsNotice/68526)

 

 

고령친화우수제품(식품) 갱신절차 안내

 

 

기업

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

(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)

우수식품 갱신신청

갱신심사

· 기업 제출서류

· 지원센터 관리사항

부적합

: 제품 등 보완 후

갱신 재신청

적합

결과 통보

우수식품 약정 재체결

우수식품표시 사용(계속)

우수식품 지정서 발급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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