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공고 제2024-15호
2024년 제4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갱신 계획
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(이하 “식품진흥원”)은「고령친화산업진흥법」제10조에 따라 고령친화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“고령친화식품산업지원센터”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입니다. 식품진흥원은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만료 제품에 대해 지정기간 갱신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『2024년 제4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갱신 계획』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24년 8월 23일
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
※ 세부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개 요
○ 고령친화우수식품의 개념
- 고령자의 섭취, 영양 보충, 소화·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, 형태, 성분 등을 ‘조정’하여 제조·가공한 식품으로,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
○ 대상품목: 「고령친화산업 진흥법」제12조에 따라 2022년 제4차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받은 제품
○ 갱신요건: ①교육훈련 수료여부 ②현장점검 확인결과 ③물성분석 결과 ④영양성분 분석결과 등 세부평가 항목을 유지하는 제품(기업)
- 또한, 영업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고 있지 않을 것
※ 기타 세부사항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‘매뉴얼 자료’ 참조 (https://www.foodpolis.kr/seniorfood/bbsNotice/68526)
○ 고령친화우수제품(식품) 갱신절차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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