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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공고 제2024-7호
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취소 공고
『고령친화산업 진흥법』제13조 및『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및 관리지침』제15조에 의거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사항을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24년 4월 1일
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
- 아 래 -
지정번호
업체명
제품명
지정취소 일자
제2023-60호
㈜정옥
정옥 다슬기죽
2024. 4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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