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최대 지원한도* (천원) | 기업부담률(%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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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기업 | 벤처센터 | 기타 | 입주기업, 벤처센터 |
단지외기업** | 기타*** | |
개방형 장비 공동활용 |
20,000 | 15,000 | 10,000 | 30 | 60 | 80 |
구분 | 지원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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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비공동활용 |
· 기업이 직접 기술·생산장비를 활용하여 분석 또는 시제품 생산 * 작업 전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, 안전수칙 위반 시 사용이 중단될 수 있음 |
생산장비 공동활용 |
· 식품진흥원 직원이 연구장비를 사용하여 시험분석 결과 제공 · 가품질검사의 경우 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6]에 의거하여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|
시제품생산 | · 생산장비를 활용하여 시제품 및 소량 제품 생산 등 지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