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전통식품 품질인증 기업 우선지원
기업 최대지원금¹(천원) | 기업 지원비율(%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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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·품질인증기업² | 일반기업·기타 | 회원·품질인증기업² | 일반기업 | 기타³ |
20,000 | 10,000 | 70 | 40 | 20 |
구분 | 지원내용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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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탁개발 |
- 기업 의뢰를 받아 식품진흥원 직원이 소스 레시피 개발 - 개발유형의 난이도에 따라 개발비 차등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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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산장비 공동활용 (시제품제작, 교육) |
- 기업이 생산지원부 내 장비를 직접 활용하여 제품 생산 - 생산장비를 활용하여 시제품 및 소량 제품 생산 등 지원 - 기업 및 학교 수요에 따라 식품진흥원 직원이 장비를 활용하여 생산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|
(양사)신청/의뢰 협의
*지원항목, 수수료, 일정, 장비 등 검토
(진흥원)견적서 발급
(기업)신청서/의뢰서, 사업자등록증 제출
(기업)수수료 입금 및 원·부재료 전달*
*기업 필요시
(진흥원)계약 체결 및 세금계산서 발급
신청/의뢰 내용에 따라 장비 사용 및 위탁개발 수행
시제품 제작
위탁생산(납품확인서)
위탁개발(개발확인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