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주요내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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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입지 보조금 |
전북도 | 임대료 및 분양가 차액은 정상가액의 50% 내에서 지원 |
익산시 | 임대료 차액은 정상가의 50% 내에서 지원 분양가 차액은 정상가의 30% 내에서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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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 보조금 |
전북도 | 10억원 초과하는 투자금액 10% 범위, 최고 50억원 |
익산시 | 10억원 초과하는 투자금액 5%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 | |
고용 보조금 |
전북도 | 관내거주자를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월 100만원, 6개월 범위, 기업당 10억원 |
익산시 | 관내거주자를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, 6개월 범위, 기업당 2억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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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훈련 보조금 |
전북도 | 관내거주자를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시 초과 인원 1인당 10만원~50만원까지 6개월 범위, 기업당 5억원 |
익산시 | 관내거주자를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시 초과 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, 기업당 2억원 |
* 자료 출처 :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/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
/ 익산시 투자유치촉진에 관한 조례 / 익산시 투자유치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도, 해당 시·군
도, 해당 시·군
전문가 자문단
도, 해당 시·군
도, 해당 시·군
* 시의원, 투자유치 관련기관 임원, 관련분야 변호사·공인회계사·교수, 관련 공무원, 투자유치 전문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