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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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접수 및 분류 |
접수 및 유형별 분류, 인권침해 여부 판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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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조정 |
가해자와 피해자의 요구를 파악해 조정‧합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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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조사 |
진술서 및 자료제출/검토, 현장 조사 등을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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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심의‧의결 | 인권경영위원회 소집, 안건 상정 심의 의결 |
5. 결과 통보 및 보고 | 사건 당사자에게 결과 통보, 기관장에게 심의 결과 보고 |
6. 이의제기 | 이의제기 시 인권침해 재심 또는 외부 구제 절차 안내 |
7. 시정 및 조치 | 시정 명령에 따라 조치 및 교육 |
8. 사건 종결 및 모니터링 | 사건 종결 후 피해자 보호, 비밀유지, 불이익 처우 금지 등 사후관리와 모니터링 |
구분 | 소속 | 직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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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경영 담당 부서장 | 전략기획부 | 부장 | |
인권경영 담당자 | 정 | 인권경영 담당 팀장 | |
부 | 인권경영 담당자 |
* 다만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기명 신고 접수 가능